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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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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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 맞춰 전화신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가능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2022년부터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신청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신청자들이 대부분 연로하다는 점,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단순 전화 상담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지침을 변경했다.

기존 서류처리 기간이 4일에서 5일이나 걸리던 신청서 접수 방식을 비대면 전화 신청 방식으로 변경되면 민원인이 받는 서비스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전화로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피해 사항을 전달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즉시 문자 및 전화로 대리포획단에 통보하여, 대리포획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더불어,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야생멧돼지 및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들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4)로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멧돼지 출현(민원접수) 및 포획현황

구 분

민원건수

(출동횟수)

포 획

마리수

포획보상금

비 고

계

350회(528회)

316마리

211,430

 

2021년

68회(170회)

56마리

63,560

주요지역으로는 중산간 위 지역으로 골프장, 절, 산책로 등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까지 내려와 있음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예방을 위해 포획활동 증가

2020년

123회(166회)

93마리

79,800

2019년

60회(192회)

143마리

68,070

2018년

69회

10마리

-

2017년

24회

12마리

-

2016년

6회

2마리

-

※ 2021년 사업비 90,000천원

까치(까마귀)등 포획현황 
❍ 까치(까마귀) 포획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피해 작물

까치포획

비 고

검수(회)

포획량

보상금

계

110,000

 

20

26,358

131,765

 

2021년

40,000

감귤(하우스) 등

 

6

12,251

61,255

 

2020년

40,000

6

5,701

28,480

 

2019년

30,000

8

8,406

42,030

 

※ 까치(까마귀 등) 포획 보상단가: 5,000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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