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가 아닌 당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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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아닌 당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1.12.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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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애인전용주차장)편,
- 장애인주차 비율은 4퍼센트를 확보 -
-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동행 취재를 하다 보면 아직도 운전자들이 인식이 안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주차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니라 법 또는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들만 주차하는 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장소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주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 비율은 4퍼센트를 확보를 하고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볼 수 있다.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에서 적발하고 제주시청에 12월 현재 보고 건수를 보면 총 101건(100%)를 기준으로

◯ 공동주택(빌라, 원룸 등) 31건 (31%) 

◯ 공영주차장 20건 (19.8%)

◯ 경마장 18건 (17.9%)

◯ 대형마트 7건 (6.9%)

◯ 관공서 6건 (5.9%)

◯ 교육기관(대학교) 5건 (4.9%)

◯ 관광지 5건 (4.9%)

◯ 개인사업장(카페, 식당, 병원 등) 5건 (4.9%)

◯ 공기업(공항, jdc) 3건 (2.9%)

◯ 사회복지시설 1건 (0.9%)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김희진 간사는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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