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서면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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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서면 환영사
  • 여일형
  • 승인 2021.1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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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사(21.12.9)>

세밑 한파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합니다.

오늘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4·3 영령들의 영면을 빕니다.

오랫동안 통한의 역사를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는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만들어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토대가 되고,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입니다.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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