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
상태바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
  • 김은진
  • 승인 2020.04.3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한소네 출처:매일경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한소네 (출처:매일경제)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모 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 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다.

“근무 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청각장애인 박모 씨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장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와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