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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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여일형
  • 승인 2021.12.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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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산업·생활 등 4개 분야 12개 사업 미세먼지 엄격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km 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 관리를 실시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미세먼지 계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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