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방위,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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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방위,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스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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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김준수
김준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코로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코로나를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나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한다. 마스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보자면 민방위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화재나 긴급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관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민방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민방위는 이보다 훨씬 큰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뜻한다. 이런 사태에는 전시·사변뿐만 아니라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상황,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재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선시대의 향약, 의병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참여한 각종 재난의 수습과 예방, 전쟁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하는 현대적 개념인 셈이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의 기본은 바로 교육이다. 민방위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교육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서 본인인증 후 수강하면 된다. 연차에 관계없이 1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집합교육보다 훨씬 간편하다. 올해 서귀포시의 2차 보충교육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 대원은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마스크와 같은 민방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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