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 카카오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관련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공중협박 관련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경찰이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력을 낭비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등 기업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4건에 대해 총 2천6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추진해 온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제기한 5건의 소송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손해배상금 1천200여만 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1심 일부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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