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물 철거 전, 해체신고부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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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물 철거 전, 해체신고부터 안전하게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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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주무관
이지현 주무관
이지현 주무관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의 기술사로부터 검토 받은 해체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일이 아니다. 벽체 붕괴와 낙하 물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21년 광주 건물 철거공사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체신고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 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해체신고 대상 규모보다 큰 경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 주변 도로 및 시설물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해체신고나 허가 대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체허가 없이 공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 없이 공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누락으로 생각했다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물 철거공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언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건축주와 철거업체는 공사에 앞서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의 시작은 장비 투입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의 이행이다. 작은 절차 하나를 지키는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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