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대통령비서실 참여, 자문단·지역관광진흥협의회 신설
국가 관광정책의 지휘 체계가 대통령 중심으로 강화된다. 관광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도 새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략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도 구성원에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마이스(MICE)·전시산업, 관광 인력 양성,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략회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전략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한다.
민간과 지역의 참여도 확대한다. 관광정책·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꾸리고,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운영한다.
또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전략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연 2회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