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설비 검사 주기 4년→1년…교육부·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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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설비 검사 주기 4년→1년…교육부·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 강화
  • 현승준
  • 승인 2026.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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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음학교’ 대상 매년 법정검사 추진…열화상 측정도 추가해 화재 징후 선제 점검
검사 안내·기술지원·안전교육까지 확대…기존 태양광 보유학교 적용은 추후 검토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기존 4년 주기였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를 앞으로 매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최소 4년에 한 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학교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는 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안팎이다.

검사항목도 강화한다. 현재 법정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열화상 측정을 추가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발열과 화재 위험 징후 등을 점검한다. 정기검사를 단순 확인 절차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매년 학교에 검사 안내문을 보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 사례도 제공하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로 확대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부담도 커지는 만큼,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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