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상태바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10.1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예산 186억 원, 8월 말 기준 도내 4,705명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수급자는 4,705명으로, 제주시 3,382명과 서귀포시 1,323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실제 지급액은 나이와 수급 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