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3월부터 장애인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접근권모니터링 공공기관 장애인주차장 실태주사를 완료 하였다.
휠체어사용자로 구성된 3명의 모니터링단원이 사전교육을 받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발췌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서귀포관내 하효방향의 동쪽지역과 서귀포시내, 신시가지 방향의 서쪽지역으로 모니터링 단원별로 지역을 분배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한 공공기관은 경찰서,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소방서,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외 공영주차장 등 98곳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일반 주차장에 비례하여 4%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장애인주차장 규격과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훼손 여부, 주차케어시스템 설치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장애인주차장 4% 준수 적정한 곳이 43곳, 초과 47곳, 미달 2곳,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곳이 6곳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주차장이 울퉁불퉁하거나 주출입구가 멀리 있는 곳은 3곳, 장애인주차장 바닥이 헐어진 곳은 6곳,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이 없는 곳은 12곳, 하얀 테두리와 가운데 휠체어만 그려져 있는 곳은 2곳으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가태풍센터가 이에 해당한다.
주차케어시스템이 있는 곳은 서귀포보건소 강정지소, 대정읍 사무소, 남원 우체국, 중문 보건지소 등 서귀포시청 외 11곳이 주차케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주차케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음성지원이 않되는 곳은 중앙동 우체국과 서홍동 주민센터는 음성지원이 않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귀포시청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할 것이며 시정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권을 확보하는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