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2억3000만원서 확대…12월 시행해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계약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높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은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을 따라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돼 중소기업이 우선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은 기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현행처럼 해당 우선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준금액 상향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물품·용역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매출과 공공 납품 실적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