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9월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9월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정비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생활환경 역시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내가 납부한 재산세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 곳곳에 쓰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납부는 물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 CD/ATM을 방문하시거나 지방세 ARS(142211)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
조기에 납부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소소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조기납세자 추첨 대상이 되며, 추첨을 통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해 준다.
미리 챙겨 납부하시고 뜻밖의 기쁨도 얻어 가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