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측설비·검증비 지원…9월 1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CBAM에 관심 있는 기업 재직자 등 200명 안팎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실제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사례도 공유했다.
CBAM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험을 줄인 사례와 저탄소 전구물질을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 사례, 대응 이후 수출실적이 200% 증가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보는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련 교육을 5차례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은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기업 생산 현장을 찾아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