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
- 금융위‧금감원,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회사 간 변경정보 연계
-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후 ’27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금융정보를 수정해야 할 때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계·반영되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에 따른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를 확대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개명 신고서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신청서·결정통지서 등을 통해 후속 조치 안내도 강화한다. 개선사항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