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돼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에 대한 ‘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교정행정과 현대적 수용 환경에 맞춰 대폭 정비된다.
법무부는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합의의사록 제13호의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당시 낙후된 국내 교정환경을 전제로 한 일부 시설·처우 기준을 현재의 교정시설 운영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기존 취지를 유지하면서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세부 기준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내 교정시설의 안전·보안과 위생,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수용자의 권익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 기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SOFA 대상 수용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설·물품 및 처우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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