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 염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모범적 일터’라고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특히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대상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은 거주 시설, 염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차 차별을 겪으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Gender) 폭력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요구한다” 고 진단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발생한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 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편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지원금 환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이 포함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비롯한 일터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