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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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 안유빈
  • 승인 2026.08.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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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개사 자진 시정…납품대금·지연이자 미지급 17곳 행정조치
약정서 등 서면 발급 위반 12곳 개선 요구, 11곳 과태료 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79곳은 자진 시정해 수탁기업에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납품대금 지급과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위탁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반 의심기업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밀린 납품대금과 관련 금액을 지급하는 등 개선 조치를 마쳤다.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최종 개선 요구에도 따르지 않으면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벌점 2점 이상을 받은 26개사에는 교육명령도 내렸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조사를 이어가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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