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의원 대표 발의, 10일 보건복지안정위원회 의결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기대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확대 기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49회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 등 중증장애인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특히 기존 생산 중심의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사회참여와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제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주관으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제주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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