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10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 1층)에 현장접수 창구를 11월 3일부터 설치‧운영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 11월 3일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09시 ~ 17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만원)
손실보상 관련 문의 전화는 손실보상 콜센터(☎533-3300)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064-760-0851~0857)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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