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까지 집중 점검…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전 안내 병행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전 안내 병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관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중 ▲13인 이상 대형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 미실시 어선 등을 우선 선정했으며,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7월 1일부터는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