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지역인 비양도 방문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상담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상담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신청·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연명의료팀은 지난 20일 도서지역인 비양도를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실시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과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평화양로원에 이어 이달 중순 신엄리 경로당을 방문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등을 진행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데 의미를 둔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등을 직접 작성해 두어 문서로 남겨 놓는 일을 말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연명의료팀 관계자는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 취약대상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계획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내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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