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식 제주대병원 교수 연명의료제도 공로 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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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제주대병원 교수 연명의료제도 공로 장관표창
  • 이봉주
  • 승인 2025.10.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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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장 맡아 업무협약 추진, 교육 등 전개
- 제주대병원 연명의료 수행기관 및 공용윤리위 지정기관 활동

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장)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정식 교수는 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주의료원 등 전체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연명의료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허정식 교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캠페인과 상담,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으로서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된 의료기관들과의 위탁협약을 통해 도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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