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 맞춰‘탐나는전’구매한도 일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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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맞춰‘탐나는전’구매한도 일시 확대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1.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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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1월 한 달간 1인당 특별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지역화폐 ‘탐나는전’ 특별 구매 할인한도를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기간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5일)을 포함해 11월 한 달간 적용된다.

추석이 포함됐던 9월과 동일하게 특별 구매가 적용됨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이 700만 원 미만(700만 원 한도 내)인 경우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올 들어 9월 30일까지 총 2,480억 원의 ‘탐나는전’을 발행했다.

발행액은 1월 68억 원, 2월 130억 원, 3월 181억 원, 4월 250억 원, 5월 284억 원, 6월 306억 원, 7월 374억 원, 8월 405억 원, 9월 48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제주도는 매달 ‘탐나는전’ 발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국비 지원 및 도비 확보를 통해 올해 총 4,2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대한민국 최대 규모 쇼핑주간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소상공인 및 도민과 관광객 모두 상생소비를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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