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72건의 고충민원 사례 포함
-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게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들이 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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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례> ◆ 저류시설 조성 공사로 인한 소음‧구조물 균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 및 하천수 유입 우려 등 주거 여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 구역 확보를 위한 울타리 조정, 공사 중 발생한 퇴적물 지속 제거, 공사 현장 인근 배수 흐름 정비 등 조정안 마련 후 해결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던 자립지원시설이 재정난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시설을 재운영하고자 준비하던 중 기존 시설이 낡고 열악하여 인근 장소로 이전하고자 ‘자립지원시설 정원 및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라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시설의 기능‧목적‧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권고 |
또한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등 총 11개 분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사례를 정리하여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도 게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책·정보 → 고충민원자료실 → 고충민원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온 주요 사례를 모아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유사한 사안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결정례집을 통해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