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만원 주택’ 지원 확대…맞벌이 소득 기준 2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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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만원 주택’ 지원 확대…맞벌이 소득 기준 200%까지 완화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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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부24 누리집에서 18일부터 접수
제주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마음에온 도순' 통합공공임대주택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는 확대 시행한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중 입주자가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전액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9억 7,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총 35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을 전년보다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3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30%(맞벌이 20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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