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6년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5일 진행되었으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이다.
점검반은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 5건(가공식품 1건, 제과식품 2건, 완구류 1건, 건강기능식품 1건)을 적발하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3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를 명령하였다.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 시에는 색상 구분 불명확, 표시 크기 미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제품 8건(가공식품 2건, 주류 4건, 완구류 1건, 전자제품 1건)과 지정 승인 의심 제품 1건(가공식품)을 적발하였다.
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각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에 과대포장과 잘못된 분리배출 표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 점검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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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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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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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제품 |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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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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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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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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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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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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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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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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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잡화류 |
완구ㆍ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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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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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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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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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류 |
와이셔츠류ㆍ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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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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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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