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 삶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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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 삶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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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의원 발의, 돌봄·주거·교육 등 기본서비스 체계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명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해 도민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심사만을 남은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사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의의를 갖는다.

조례안은 돌봄,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통신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본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례에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본사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명시해 기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인정했다.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소득·돌봄·교육·주거·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상과도 발을 맞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조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히 설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도지사는 기본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지며,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조정과 공론화를 담당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행정과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민·관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김경미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와 관련해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을 넘어 돌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서비스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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