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꼭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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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꼭 제출하세요”
  • 좌상희
  • 승인 2026.0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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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까지…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대상
다량배출 사업자 음식물 처리실적-생활환경과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오는 2월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보고 내용은 ①사업장 현황 ②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③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④폐기물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보고서 제출은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되고, 팩스(728-3159) 또는 전자메일(jhhan1214@korea.kr)로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량배출사업자도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실적보고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량배출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정확한 실적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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