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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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좌상희
  • 승인 2026.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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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지구 등 5개 사업지구 723필지·650,101㎡ 대상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지구 등 5개 지구 723필지․650,10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선정했다.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일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했으며, 연동지구와 청수리5지구B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향후에는 ▲협재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및 의견서 접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9개 지구(9,743필지·912만 1,000㎡)를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지구(8,490필지·864만 1,000㎡)는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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