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지난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 전문의 소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