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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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5.12.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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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총리 구윤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유재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 연장 3개월), (공유재산) 최대 1년

 ** (국유재산) 사용료의 7∼10% → 5%, (공유재산) 사용료의 7∼10% → 3.5%∼5%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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