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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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좌상희
  • 승인 2025.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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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도입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금)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지방관리 무역항(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내 요트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위임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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