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상태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 강숙민
  • 승인 2025.12.1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 기준 : (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

** 절차 : 사전예고(~4.30.) → 이행지도(5~10월) → 최종공표(~12.19.)

장애인 고용률이 ’23년 12월 3.17%에서 ’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3년 3.6%에서 ’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었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한편, ’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