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해야
상태바
개인하수처리시설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해야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1.10.13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시,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제작 발송 -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가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1,090개소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굳어 관로가 막히게 되고 지하수질 오염 등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6,000여 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지도·점검 시 기간 내 청소 실시 등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하수처리로 인한 지하수질 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9월까지)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1건의 개선 명령(전기시설 고장,방류수질 검사 등),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