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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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
  • 김상일
  • 승인 2025.11.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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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일 단속…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17~30일 단속…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자료=제주도청
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17~30일 단속…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자료=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 원목생산·제재업 등 32개소, 조경업체 173개소 등

단속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며, 16일까지 업체들에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한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17~30일 단속…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자료=제주도청
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완벽 차단(17~30일 단속…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자료=제주도청

제주도는 단속 과정에서 소나무류 원목 취급 내용과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 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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