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내년부터 30~60만원
상태바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내년부터 30~60만원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5.11.0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2026년 1월부터 시행
맞벌이·한부모 가정 양육공백 해소 기대

내년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다.  

손주 돌봄수당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이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조부모가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다른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그리고 3명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 사업을 신청하려는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손주 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교육 방법, 그리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2026년 1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