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장 추악한 범죄 그러나 법원은 관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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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장 추악한 범죄 그러나 법원은 관대했다.
  • 이경헌
  • 승인 2019.1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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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언어 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여전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 최악!

제주도 거주하는  6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B(63‧여)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특히, B씨가 시각‧청각‧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집이 인적이 드문 위치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에 앞서 B씨의 장애특성을 알고 있던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장애가 있는지 잘 몰랐다” 등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정봉기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지만 판결은 관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성폭력범죄는 특성상 자신의 은폐하기 위해 범행 이후 살인을 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지라도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폭력이고 협박인 점을 재판부가 간과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하고 엄중하게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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