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가족 단절'로 입소자 정서적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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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가족 단절'로 입소자 정서적 고립 심화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5.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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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서 실태 드러나
이정엽 의원 "통일된 운영기준과 관리감독 필요"
강성의 의원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 도입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다수의 장애인들이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21일,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감사에서 입소자들의 면회 및 가정 복귀 실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현재 제주도 내 14개 거주시설에는 총 425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있으며, 제주시 10개 시설 314명, 서귀포시 4개 시설 111명이 머물고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의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으로,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심지어 일부 입소자는 보호자와 연락마저 끊겨 가족관계 유지가 단절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했다.

이정엽 의원은 감사에서 시설별로 면회 및 가정 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를 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아예 면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모임이나 지원계획회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점도 꼬집었다.

이어 "일부 시설에 면회 및 외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설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고 '자유로운 면회 보장'이라는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자 정기교육, 가족 모임,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끊긴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대리인 부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이 후견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길호 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입소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입소자의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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