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감귤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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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감귤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 김상일
  • 승인 2025.10.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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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상품 외 감귤 유통․원산지 거짓 표시 강력 단속
제주자치경찰단/자료=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자료=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ㆍ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30컨테이너)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후숙․강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45㎜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 및 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ㆍ강제 착색 행위와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크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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