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목사 4년6월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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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목사 4년6월 선고 논란
  • 이경헌
  • 승인 2019.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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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윤리는 어디에‥
과거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 죄질 불량
법원 감형사유"성폭행 과정에서 유형력(폭력) 행사가 크지 않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사진
이동원 대법관이 지난 2018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성폭행에 저항하던 17세 지적장애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박모(50대) 목사에게 권고형 하한선(6년)보다 낮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목사는 과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감형사유에서 "성폭행 과정에서 유형력(폭력) 행사가 크지 않다"고 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만 적용된다"며 별도의 법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예원 변호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겨냥한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에 의하면, “성폭력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목사의 경우 법령이 정한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장애인을 상대로한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수 맡아왔던 김예원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선 유형력의 행사를 물리적 폭력을 넘어 직위와 친밀도 등 무형의 유형력도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지적장애인 사건의 경우 이 문제가 더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원대법관은 지난 2018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폐지와 관련한 질의에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며 낙태죄는 존속해야한다고 대답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바 있어 이번 판결에도 남성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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