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상태바
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5.09.16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에서 9. 25.(목)까지 접수
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지역별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9. 12. ~ 15. 누적 강우량(mm): 남원 333, 토산 291, 수산 290, 성읍 220

신고기간은 9. 16.(화)부터 오는 9. 25.(목)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주생계 수단 등의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