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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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 허재성
  • 승인 2023.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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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 상대 불법대출광고 통해 경제적 피해 주는 사례 늘어 주의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서금원에서 홍보하는 불법대출광고 예방 포스터 / 제공=서금원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여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다. 

더불어, 서금원 등의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서금원은 사칭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불법대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이재연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서금원도 불법사금융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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