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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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임철균
  • 승인 2023.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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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교통비·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비와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편견과 차별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정책 마련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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