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 등 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국 3,500개 체육시설업 사업장에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고 계도 하였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준수를 유도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였고, 156개(15.6%)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하여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