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 적발
- 제일사료(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천 7백만 원 부과
- 제일사료(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천 7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제일사료(주)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 2백 5십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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