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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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 이봉주
  • 승인 2023.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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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으로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¹ 및 조정대상² 의약품 협상계약을 ’23.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 산정대상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로 보통의 제네릭 의약품이 그 대상

※2. 조정대상의약품: 타사의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복합영양수액제의 경우, 동일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하여 53.55%(마약 또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70%)로 조정되는 약제로 보통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그 대상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용이하다.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³·사용량⁴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하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3. 신약협상: 국내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

※4. 사용량협상: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증가할 경우 예상청구금액과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다시 정하는 것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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