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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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추진
  • dwbnews4기
  • 승인 2023.0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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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예정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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