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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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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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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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161개 업체 대상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공정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종합·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이 577개, 전문건설업은 1,771개가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종합 499개, 전문 1,371개로 최근 제주의 건설경기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건설업체 신규등록 건수(종합 85, 전문 73)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년마다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요구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사무실 확보 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실적 미신고 등 업체 (종합건설업 6개, 전문건설업 21개), 기술인 보유확인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종합건설업 32개, 전문건설업 102개)로 총 161개 업체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시 건설과장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제출·부적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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